한 여성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버젓이 술을 마시다가 체포됐는데, 무슨 일인가요.
네, 단속을 피하려던 이른바 '술타기' 꼼수가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불러온 것인데요.
지난 18일 새벽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50대 여성 A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A 씨는 대리운전을 이용했다며 측정을 거부한 뒤 경찰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가 소주를 꺼내 마시는 황당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일부러 술을 더 마셔서 음주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입니다.
하지만 이 수법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앞서 가수 김호중 씨 사건 이후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도 지난해 6월부터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인데요.
결국 A 씨는 음주 측정 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고 경찰은 실제 음주운전 여부까지 함께 조사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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