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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왜 이래" "1초라도 멈춰야"…4년째 실랑이

"경찰이 왜 이래" "1초라도 멈춰야"…4년째 실랑이
▲ 20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오늘(20일) 오후 2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역 사거리에서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벌어졌습니다.

단속 시작과 함께 교통경찰은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우회전하려는 운전자가 진행 방향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합니다.

파란불이라도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멈춰야 합니다.

단속된 40대 운전자 A 씨는 "죄송하다. 앞에 있는 차를 따라왔더니 이렇게 됐다"고 말하면서도 "오토바이로 먹고사는 사람한테 이래도 되느냐"고 항변했습니다.

A 씨는 이어 "사람이 없는 걸 보고 갔는데 애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선생님께는 보이지 않았을지 몰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랑이 끝에 A 씨에게는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부터 두 달 동안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집중 단속을 진행합니다.

수서경찰서가 단속을 벌인 대치역 사거리는 화물차와 오토바이 통행이 많아 사고 위험이 큰 곳으로 꼽힙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40분 동안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3건을 포함해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 5대를 적발했습니다.

8분에 한 대꼴입니다.

일부 운전자는 일시 정지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거나 자리를 떠났고, 벌점을 피하게 해달라는 운전자의 요청에 경찰은 규정대로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 정지 제도는 시행 4년째를 맞았지만, 운전자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1만 4천650건으로, 75명이 숨지고 1만 8천897명이 다쳤습니다.

박용칠 수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선임팀장은 "어린이 같은 교통약자는 시야가 좁고 상황 판단이 늦어 우회전 사고 위험이 크다"라며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고 보행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단 1, 2초라도 정지하는 미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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