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복역하고도 또다시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하려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일 대전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미리 흉기를 구매해 준비한 뒤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미 전과가 있어 무서울 게 없다"며 여성을 협박해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앞선 지난 2016년 특수강도 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한 차례 복역한 전과가 있습니다.
출소한 지 5년 만에 또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르려 한 겁니다.
다만 이번엔 여성 지인의 신고로 체포돼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를 향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고 전자발찌 부착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각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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