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한 중학생들의 부모가 아동 방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결국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내사한 중학생 2명의 보호자들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자녀는 지난달 18일 새벽 1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함께 자전거를 타던 일행 7명 중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위험 운전으로 적발된 중학생 2명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방임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했습니다.
방임 혐의는 아동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보호·양육·의료·교육을 소홀히 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은 아동 보호 의무를 고의로 게을리하면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등을 소홀히 해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방임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난 가능성은 있지만, 법령상 형사 처벌을 할 정도의 사안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경찰은 또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운전한 학생에게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이마저도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48조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줬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픽시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계속되는 걸 두고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방임 혐의로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픽시 자전거 위험 운전과 관련해 부모를 처벌하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결국 처벌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픽시 자전거는 앞브레이크만 장착돼 있거나, 앞뒤 브레이크를 모두 제거해 위험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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