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찰 앞에서 소주 '꿀꺽'…안성서 음주측정방해 혐의 첫 체포

경찰 앞에서 소주 '꿀꺽'…안성서 음주측정방해 혐의 첫 체포
▲ 경기 안성경찰서 전경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술을 마신 50대 운전자가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5시 30분 안성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술을 마셔 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4시 40분 A 씨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한 뒤 차적 조회를 통해 A 씨의 거주지를 특정해 현장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을 요구하자 A 씨는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했다. 집에 와서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하며 집 안에 있던 소주를 꺼내 경찰관 앞에서 마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행위가 정당한 음주 측정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신설됐습니다.

안성 관내에서 이 혐의가 적용돼 체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실제 음주운전을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