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자료사진)
구직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20대 수거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5년 3∼5월 4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총 9천600만 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이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4년 2월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발을 들였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신한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해주겠다. 대신 대출금 중 일부는 전북은행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해 전북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1년 동안 대출금 상환을 하면 안 되는데 상환하려 했으니 계약 위반이다. 위약금 2배에 해당하는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같은 수법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은 A 씨를 거쳐 조직원들에게 총 9천600만 원을 뜯겼습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해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심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역할이나 실제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 금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한 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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