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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vs "10%"…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충돌

<앵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문제를 놓고 강대강 대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노조는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최대 30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사측은 법적대응으로 맞서고 있는데요.

노사 갈등의 쟁점을 최승훈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팻말을 든 노동조합원들이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 모였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1969년 삼성전자공업 창립 후 57년 만에 처음으로 과반노조 지위를 확보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최승호/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위원장 : 초기업 노조는 이제 법적 근로자 대표로서 진정한 노사 관계의 정립을 위해서 회장님이 직접 밖으로 나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노사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오는 23일 결기대회에 이어 다음 달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회사가 하루에 약 1조씩 손실을 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최승호/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위원장 : 설비 백업을 감안하면 (손실은) 하루 약 1조 원, (18일간) 최소 20조 원에서 30조 원 정도 규모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맞서는 지점은 성과급 계산 방식입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쓰고, 연봉의 절반으로 묶인 성과급 상한을 없애자고 요구합니다.

올해 반도체 DS부문 예상 영업이익 300조 원을 기준으로 하면 재원은 45조 원.

이걸 직원 수 7만 8천 명으로 나누면 1인당 성과급은 평균 5억 7천여만 원이 됩니다.

반면 사측은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고, 특별 포상을 더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재원은 30조 원으로 단순 평균으로 1인 당 3억 8천만 원 수준인데, 특별 포상까지 반영하면 5억 원 안팎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이 방식은 올해에만 적용하고,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지급을 차등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측은 파업 예고에 맞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직원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했습니다.

노조는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서 불거진 '노조 미가입자 명단' 유출 사건에 일부 노조원이 연관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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