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오늘(16일) 베이킹 원데이 클래스, 웨딩박람회 등 각종 이벤트 현장에서 종신보험 불완전판매가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 만들기 등 원데이 클래스 행사에서 협찬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에 별도 보험 판매 시간을 마련해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했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A 씨 모녀는 무료 케이크 클래스 행사에서 적금보다 목돈마련에 유리하다는 설명을 듣고 종신보험에 가입했으나, 금감원 확인 결과 잘못 설명한 녹취 등이 확인돼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또 B 씨는 무료 두쫀쿠 만들기 클래스 행사장에서 예·적금과 비교하며 특판상품으로 소개해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베이비페어·웨딩박람회 등 이벤트 행사장에 보험 판매 부스를 설치하고 목돈마련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종신보험 권유·판매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은행상품보다 유리하다거나 재테크에 적합한 상품으로 잘못 설명한 사실이 확인돼 계약취소와 보험료 환급 처리가 이뤄졌습니다.
또 회사 사내교육 연계 과정이나 농축협조합 창구에서 종신보험을 판매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종신보험은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경제적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험상품으로, 가입자 본인의 저축·자금 활용·노후 대비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 시 납입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연금 전환기능을 활용해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처음부터 연금 상품에 가입한 경우보다 수령액이 적습니다.
금감원은 "고액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 특성상 총 납입보험료가 통상 수천만 원에 이르므로 자산·소득 수준 및 부양가족 유무 등을 고려하고 신중히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안내자료, 녹취, 문자, 카톡 등을 보유해 입증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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