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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아냐"

대법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아냐"
▲ 대법원

서울시설공단의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16일) 서울시설공단 근로자 전 모 씨가 낸 임금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소송에 참여한 서울시설공단 전·현직 근로자는 2천163명이었으나 1, 2심 패소 후 노조 대표자인 전 씨만 대표로 상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공단의 평가급 중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공단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평가급'과 별도로 경영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자체평가급'을 지급해왔습니다.

원고들은 자체평가급 중 '최소한도 보장 부분'(보수월액의 75∼100%)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기초로 수당을 재산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1, 2심은 모두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단이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한 자체평가급은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급심은 근무실적에서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최소지급분'이 확정돼 있다면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공단 자체평가급은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에 근거가 없고 지자체 예산 편성 등 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최소지급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대법원도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이는 전년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들어 1, 2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최소지급분에 관해 취업규칙, 보수규정 등에 정함이 없고, 성과급 지급률이 '매년 변동 가능한 외부기준'과 '이를 준수한 단체장 결정'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지며, 2022년에는 실제 선지급한 비율이 변동되기도 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한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선고된 원심이 통상임금 판단에서 고정성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합은 2024년 12월 그간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이 된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가운데 고정성은 적절한 기준이 되지 않아 제외해야 한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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