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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순직' 출입 통제 영흥도 갯벌서 해루질한 2명 적발

출입 통제장소로 지정된 영흥도 갯벌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 출입 통제장소로 지정된 영흥도 갯벌

해양경찰관 순직 사고 이후 야간시간대와 기상 악화 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어패류를 잡던 40∼50대 남성 2명이 해양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 씨와 50대 B 씨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전날 오후 8시 49분 출입 통제 구역인 옹진군 영흥도 내리 갯벌에서 해루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통제 구역에서 갯벌 체험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통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갯벌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써 이 갯벌의 출입 통제 이후 적발 건수는 총 3건입니다.

앞서 40대 남성 C 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 30분 통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갯벌에 들어가 어패류를 잡다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출입이 통제된 이 갯벌은 지난해 9월 11일 어패류를 잡다가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던 인천해경 소속 이재석(사망 당시 34세) 경사가 순직한 장소입니다.

이에 해경은 지난 1월 12일부터 내리 갯벌 꽃섬 인근부터 하늘고래전망대까지 이어진 갯골 주변을 야간시간대(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와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효 시 일반인 출입 통제 장소로 지정하고,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달부터 본격 단속에 나섰습니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경 관계자는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 요금이 차등 부과된다"며 "해루질이 이뤄지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해루질 동호회는 내리 갯벌의 출입 통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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