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65]
국세청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대폭 손질했습니다.
그동안은 전통시장이나 상가, 백화점 등에 입점해 있으면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 적용을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간이과세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 10% 대신 1.5%에서 4% 수준으로 낮게 내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나빠져도 '배제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통시장, 집단상가, 호텔, 백화점 등 전체 1천176곳 가운데 544곳, 절반 가까이를 배제지역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 4만 명의 영세 사업자가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지방 전통시장이나 비수도권 상가는 상권 침체와 유동인구 감소를 반영해 더 큰 폭으로 완화됐습니다.
같은 상권인데도 도로 하나 차이로 세금 부담이 달라지는 불균형 문제도 이번 조정으로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