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한 '순직 해경' 파출소 당직 팀장
'2인 1조' 순찰이라는 해양경찰청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아 고 이재석 경사를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당시 파출소 당직 팀장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이 모 경위는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31일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1심 선고 전 6개월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의 보석 심문은 오늘 오후 2시 법원에서 열렸고 인용 여부는 며칠 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11일 당시 인천해경 영흥파출소 당직 팀장이었는데 2인 1조 출동이라는 해경 내부 규정을 어겨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사는 당일 새벽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 업체의 신고를 받고 홀로 출동했다가 실종됐고,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는 당시 팀원들에게 규정보다 많은 6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최소 근무 인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경사를 혼자 출동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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