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각장애 학생들이 개학 후에도 점자 교과서를 매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보도해 드렸습니다. 보도 이후 국회에서 새 법안이 통과됐습니다만, 교과서가 '쪽대본'처럼 나눠 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개학 한 달 만에 다시 만난 초등학교 3학년 시각장애 학생 유진이.
쪽대본 식 지급이 이어지다, 유진이가 모든 과목 점자 교과서를 다 받게 된 건 지난 6일입니다.
[김유진(가명)/초등학교 3학년 : 엄마가 만들어 준 거는 설명이 있긴 한데 색칠할 수는 없어요. 그런 거 못 해서 아쉬웠어요.]
점자 교과서 지급이 매년 늦어진다는 지적에 국회에선 지난달 3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점자 교과서 인쇄에 필요한 디지털 파일을 출판사가 30일 안에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교과서 제작이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진영/동천장애인법센터 변호사 : (출판사는) 파일이 완성된 지 며칠 만에 주고 있었어요. 주고 있었는데, 법률로써 그걸 30일로 늘려버리면 그러면 기존보다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점자 교과서를 새 학기 전에 줘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새로 생겼지만, 시각장애 학생의 부모는 여전히 아쉽습니다.
[두지원/시각장애 학생 어머니 : 결국은 그냥 '적시 보급하겠다'는 번지르르한 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적시 보급을 안 하면 어떡할 건데, 불이익이 간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연방법에 따라 출판사는 일반 교과서와 함께 점자 변환용 디지털 파일을 교육 당국에 동시에 제출하고, 교과서 지급 시점도 비장애 학생들과 같아야 합니다.
이를 어긴 출판사는 주 정부와 교과서 재계약이 제한됩니다.
[글로리아 가드너/미국 특수교육 순회교사 : 거의 (제때) 받는 편이에요. 아이들하고 똑같이 제때 그 교과서가 만들어져야 한다, 아니면 보급이 돼야 한다고 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교육부는 오늘(15일) 출판사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법정 기한인 30일보다 더 앞당겨진 3일 안에 점자 인쇄용 파일을 제출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또한 강제성은 없어서 출판사의 자발적 협조에 기대야 하는 구조적 한계는 여전합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김승태, 영상편집 : 정용화,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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