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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합리화해달라" 스쿨존·임신중지약 규제 완화되나

<앵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의 '스쿨존'에선 시속 30km 이하 서행이 필수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일반 도로보다 두세 배 많은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다만 통행량이 적은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엔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달라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오늘(15일) 처음 열린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쿨존이나 임신중지약 등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첫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

이병태 부위원장은 '스쿨존 차량 속도 시속 30km 제한'을 공휴일 새벽 시간대까지 적용하는 건, 자칫 국민 입장에선 벌금을 뜯어내려는 제도처럼 보인다며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이병태/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 학생이 있을 때만 속도를 낮추라고 그러지, 공휴일날 새벽 2시에 그 앞에 학생이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이 부위원장 또, 대형마트 강제 휴무제와 차량 공유 서비스 규제 등도 규제 합리화가 필요한 사례로 꼽았습니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지 7년이 지났지만, 식약처가 대체 입법이 미비하단 이유로 초기 임신중지 약물을 여전히 불허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용진/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 불법 유통 그리고 약물 오남용에 의한 피해, 2차·3차 피해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 대통령은 국제 표준에 맞춘 규제 시스템의 개선을 강조했고, 특구 조성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대규모 지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 특구도 한번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부는 AI, 로봇,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4개 분야에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재정, 금융, 세제 등 파격 지원을 하는 이른바 '메가 특구' 추진 계획을 공개하고 올해 안에 특별법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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