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교과용도서 발행사 업무협약식
교육부는 오늘(15일) 서울맹학교에서 주요 교과용도서 발행사들과 '시각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업무협약에는 81개 발행사가 참여합니다.
그동안 점자교과서는 학기 시작 전 학교에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점자 제작 공정의 지연 요소를 해소하고 민관 협력에 기반한 적기 보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발행사는 국립특수교육원의 요청이 있으면 점자 변환에 용이한 디지털 파일을 3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또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은 제공 받은 파일이 점자 교과서 제작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계자에게 보안서약서를 받고 작업 종료 후에는 파일을 영구 삭제하는 등 보안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달 31일엔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점자교과서를 학기 시작 전 적시에 보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발행사 등에 점자교과서 제작용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개정 법률은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됩니다.
(사진=교육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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