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에서 머리 등을 다쳐 혼수상태에 빠졌던 3살 아기가 끝내 숨졌습니다.
아이 부모는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심지어 아이가 입원한 기간 중 연명치료를 중단하려 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늘(15일) "병원 측으로부터 아이가 숨졌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6시 44분쯤 경기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기가 울고 경련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3살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돼 뇌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진료한 병원 측은 같은 날 밤 9시 30분쯤 "아동학대가 의심되고 머리 외상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대 부모를 긴급체포해 친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부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아동학대 혐의점을 파악했는데, 다만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사실이 아이가 입은 머리 부상 등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치료 중 숨졌지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부검할 예정"이라며 "부검을 통해 피해자의 사망과 학대 행위의 연관성이 있는지 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치사 혹은 살해 등의 혐의 적용 변경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친부 A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하고 있었다"며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부부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이 어제(14일) 긴급히 친권 행사를 정지하고 임시 후견인을 선임한 사실도 알려졌는데, 아이가 치료받던 도중 부모가 연명치료를 중단하려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파악한 검찰은 아이 생명·신체에 대한 결정 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는 아동학대 사건의 원활한 조사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판사가 학대 행위자에게 내리는 강제 조치입니다.
임시 후견인은 친척이 아닌 외부인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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