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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관학교, 24세까지 입학할 수 있어야"

인권위 "사관학교, 24세까지 입학할 수 있어야"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15일) 사관학교 입학 연령의 상한을 현행 '21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입학 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규정했는데, 국회에는 이를 '23세 미만'으로 개정하는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안' 2건이 계류 돼 있습니다.

인권위는 현재 소위 임용 최고 연령이 29세인 점 등을 고려해 입학 연령 상한을 '25세 미만'으로 높여야 한다며 "연령 상한을 21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21세 이상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이 반드시 나이에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령을 기준으로 입학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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