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다발
손님이 두고 간 현금 뭉치에 손댄 렌터카 업체 직원이 '스르륵' 지폐 다발 훑는 소리를 복원한 과학수사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광주지검 형사1부(김봉진 부장검사)는 오늘(15일) A(41) 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렌터카 업체에서 일하는 A 씨는 지난해 11월 8일 회사에 반납된 차량 속 현금 800만 원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본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의 음성신호를 증폭, 다량의 지폐 묶음을 손가락으로 쓸어올리는 소리를 여러 잡음 속에서 분리해냈습니다.
과학수사와 보완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수사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죄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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