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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에어건 분사' 도금업체 대표 혐의 특수상해로 변경

경찰, '에어건 분사' 도금업체 대표 혐의 특수상해로 변경
▲ 에어건 사건 도금업체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적용 혐의를 상해에서 특수상해로 변경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소재 도금업체 대표 60대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에어건을 범행에 사용해 다치게 한 점을 고려하면, 형법 258조의2(특수상해) 1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A 씨에게 적용했던 상해 혐의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새롭게 적용한 특수상해 혐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이 더욱 무겁습니다.

또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어 유죄 판결 시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경찰은 이 사건 업체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에어건의 위력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어건에는 '사람의 신체를 향해 분사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문도 쓰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동국대 일산병원 이상헌 교수팀이 2017년 대한응급학회지에 발표한 '압축 공기로 인한 직장 천공 및 기복증 1례' 논문을 수사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는 "압축 공기를 분사하는 방향이 항문을 향할 경우 의복을 입고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단지 수 초의 노출로도 심각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찰은 이 교수 측에 연구 내용과 관련한 여러 질의를 보냈으며, 답변을 회신하는 대로 수사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B씨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외상성 직장천공 등의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언론 보도로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 하루 만에 A 씨를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처했으며, 지난 14일에는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A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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