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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여성·딸에 흉기…60대 남성 사망

<앵커>

어제(14일) 오후 경기 광주시의 한 빌라에서 6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의 부인과 부인의 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투신해 숨졌습니다. 피해 여성이 이별을 통보한 이후 가정 폭력이 이어졌고, 어제는 남은 짐을 찾으러 살던 집에 찾아갔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후 5시 30분쯤, 경기 광주시 능평동의 한 빌라에서 60대 남성이 가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신주남/인근 주민 : 깜짝 놀랐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아빠! 이렇게 하면 엄마 죽어, 죽어. 뭐 이렇게 하면서.]

60대 남성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은 중상을 입었고, 20대 딸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가해 남성은 범행을 저지른 뒤 이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최근까지 같이 살던 이들은 얼마 전 피해 여성의 이별 통보 이후 갈등이 깊어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주민 : 밖에서 한번 싸워서 경찰 오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남자 분이 술 먹고 와이프랑 싸웠다고 했거든요.]

지난 3월에만 네 차례 가정 폭력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등의 이유로 3건은 현장에서 종결됐지만, 1건은 A 씨를 협박 혐의로 입건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7일에는 피해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A 씨에 대한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스마트워치 지급 등 안전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A 씨에 대해선 지난 13일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 1,2,3호 결정도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조치 하루 뒤인 어제 피해 여성이 A 씨 집에 있던 짐을 찾으러 갔다가 범행을 당한 겁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겠단 방침이지만, 피의자가 숨지면서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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