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유튜버 이자 방송인 곽튜브의 공무원 아내가 산후조리원 협찬 혜택을 받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곽튜브는 얼마 전 태어난 아이의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산후조리원 이름과 협찬이란 문구를 적었다가 삭제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룸 업그레이드 서비스 등을 받은 건데, 일각에선 현직 공무원인 아내의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되자 곽튜브는 협찬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찬은 자신과 조리원의 사적 계약이고, 배우자의 직무와는 연관성이 없지만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곽튜브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됐고,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받은 혜택이 금품 수수인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화면출처 : 곽튜브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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