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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사에 로비해주겠다" 속여 10억 챙긴 전 경찰관 구속기소

검찰, "검사에 로비해주겠다" 속여 10억 챙긴 전 경찰관 구속기소
▲ 수원지검

검사에게 로비해주겠다며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은 전직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윤인식)는 현직 검사에게 로비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한 전직 경찰청 차장(치안정감) A 씨와 경장 B 씨를 특정경제범죄법위반 혐의(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형사3부 부장검사 등을 통해 고소 사건의 합의를 보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현금 10억 원과 2억 6천5백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A 씨와 B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또 지난 1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구속전피의자심문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B 씨에 대해 검찰은 통신영장 5회와 압수영장 1회를 발부받아 지난달 25일 B 씨를 붙잡아 구속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전직 경찰관들이 자신들의 경력을 이용해 허위의 법조 인맥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소위 '법조 브로커' 범행"이라며 "외제차와 시가 13억원 상당의 아파트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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