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빈 종합특검 특검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을 담당하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의 권영빈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1·2심 변호를 맡았습니다.
권 특검보는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 당할 당시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측근 A씨도 압수수색 당일 권 특검보에게 연락해 상황을 물어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한 전력이 있는 권 특검보가 종합특검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종합특검팀은 검찰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특검팀은 이를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해 전담수사팀까지 구성했으며 그 수사팀장을 권 특검보가 맡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귀국하고 김 회장이 모든 것을 자백하자 쌍방울 방용철 부회장도 그간 허위진술을 했다고 인정하고 허위진술을 조작한 권영빈 변호사는 사임했다"며 "그랬던 변호사가 특검보가 돼 해당 검사더러 '사건 조작했다'면서 수사를 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이렇게 정확히 들어맞는 경우가 또 있을까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특검보는 자신의 변호 경력과 특검 수사에 이해충돌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 언론에 입장을 내고 "권 특검보가 2012년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과 2022년 방 전 부회장의 업무상 배임 등 사건을 변론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진술을 모의했다는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검팀은 "방 전 부회장은 당시 권 특검보가 소속된 법무법인 한결을 방문해 사건 상담을 한 후 권 특검보를 변호사로 선임했다"며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의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방 전 부회장에게 쪽지를 전달한 법정에 권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으로 출석한 것은 맞지만, 당시 두 사람이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며 권 특검보가 '쪽지 전달자'였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에 방해가 되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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