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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불안에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주사기·약 봉투 '부족'…"의료 현장, 심각한 수준"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불거진 의료용 주사기·주사침 수급 차질에 대응해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정부는 오늘(13일) 필수 의료품인 주사기와 주사침의 사재기와 폭리 행위 등을 금지하는 고시를 제정하고 내일(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의료 현장에서 나프타 공급 제한으로 주사기 등 필수 소모품 부족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가 시장 관리에 나선 것입니다.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 및 주사침 제조·판매업자는 해당 제품을 작년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월별 판매량이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거나 특정 구매처에 대해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넘겨 판매하는 행위 역시 제한됩니다.

정부는 고시 위반 시 시정명령과 형사처벌 등 관련 제재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현장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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