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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주문(API)으로 가상자산 거래 부풀려 시세 조종"…금감원, 기획 조사 방침

"자동 주문(API)으로 가상자산 거래 부풀려 시세 조종"…금감원, 기획 조사 방침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3일 가상자산시장에서 사전에 설정한 조건으로 자동 주문해주는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로 거래를 부풀려 불공정거래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날 API를 악용한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사례를 공유하고 이 같은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가상자산시장에서 API를 이용한 거래는 전체 매수·매도 거래대금의 30%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API로 시장가 매수·매도를 반복해 거래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시세 조정하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혐의자 A는 API를 통해 5천∼1만 원 수준으로 소액의 시장가 매수와 시장가 매도를 반복해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동시에 수동으로 지정가 고가 매수 주문을 추가 제출하며 시세를 견인했습니다.

이후 일반 투자자가 유입돼 시세가 추가로 오르자 가상자산을 팔아서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또 다른 혐의자 B는 본인이 가상자산을 매수한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목표가격에 매도주문을 미리 제출하고, API를 통해 지정가 고가 매수 주문을 추가로 제출해 시세를 목표가격까지 견인하는 방식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시세를 조종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API로 허수 매수·취소를 반복해 매수호가 잔량이 많은 듯이 보이게 하거나, API로 다수 계정 간 통정매매를 반복해서 시장 상황을 왜곡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API 이용자가 가상자산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SNS)에서 공유되는 고빈도 단주매매 코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자신의 거래가 가장매매나 단주매매 등 과도한 이상 주문에 해당해 불공정거래로 간주될 수 있어서입니다.

또 일반 시장참여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높은 빈도로 거래가 체결되며 가격이 급등한다면 API를 악용한 시세조종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종 매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매매 유인을 위해 API를 이용해 과도하게 매매를 반복한 계정이 확인되면 신속히 기획조사를 실시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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