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대
중앙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받으면 수시모집 합격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입학전형 신설을 추진했다가 제동이 걸렸습니다.
교육부는 중앙대의 이러한 입학전형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대는 2027학년도 입시에서 수시 지원 학생이 수능을 치른 뒤 성적이 높으면 다른 대학 정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앙대 수능 케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최근 입시설명회에서 밝혔습니다.
앞서 수시모집 대학에 합격했기 때문에, 나중에 수능 점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도 '더 좋은' 대학 정시 전형에 지원할 수 없는 이른바 '수시 납치'에서 구제시켜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중앙대의 이런 방침은 당장 내년 대입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다른 대학에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다수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학끼리 약속한 대입전형기본계획 위반 아니냐"고 항의했고, 교육부에도 불만을 터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중앙대의 해당 정책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42조는 '수시에 합격한 사람은 정시 및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대교협이 매년 내놓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도 같은 내용의 조항이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앙대를 비롯한 모든 대학에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중앙대는 교육부 입장을 수용했고 학교 측에서 별도 수정 안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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