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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소방대원 책임은 누가…가연 물질에 '토치' 사용한 작업자 혐의는? [자막뉴스]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로 소방대원 2명이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화재 발생 직전 냉동창고 내부에서 바닥 페인트 작업을 한 60대 김 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바닥 페인트 제거를 위해 불을 압축하는 화기인 '토치'를 사용했다는 진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난 창고는 준공된 지 20년 가까이 된 상태로, 발화 당시 기존에 시공된 에폭시 페인트가 갈라지거나 벗겨져 정비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작업자들이 제거되지 않은 부분을 토치로 가열하려다 화재가 난 걸로 추정됩니다.

김 씨는 불이 나자 스스로 빠져나와 소방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런 김 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두고 검토에 나섰습니다.

쟁점은 '고의'와 '과실'입니다.

안전수칙상 가연성 물질인 에폭시 작업 과정에서 가열 장비 등 화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 씨의 '토치' 사용을 과실로 해석하는 실화 혐의 적용에 무게가 실립니다.

다만 이 경우, 화재 진압 중이던 소방관 2명이 숨진 것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 씨의 실수로 불이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화재 진압 중이던 소방관이 고립돼 숨진 사고는 돌발 상황인 만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소방대원과 냉동창고 건물주 등 모두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화재 전후 상황 등을 조사했습니다.

또, 김 씨와 함께 바닥 공사 등을 한 동료 작업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 편집: 안준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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