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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소환' 김병기…"구속영장 신청 되겠나"

<앵커>

김병기 의원이 어제 일곱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 수수와 차남 취업 특혜 등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지만 반년 넘는 수사 기간 동안 단 한건도 결론내지 못해 '늑장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7번째 출석이자 지난 8일 이후 이틀 만의 재조사에 나온 김병기 무소속 의원.

[(오늘도 구속영장 신청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이번 조사는 조서 열람 시간까지 포함해 6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여전히 혐의 전반 부인하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김 의원은 지난달 11일 이뤄진 세 번째 조사부터 허리 통증 등을 이유로 반나절 정도만 조사받고 귀가하길 반복하고 있습니다.

조사실을 드나들며 "경찰이 너무 자주 부른다"며 "무죄 입증을 자신한다"고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병기/무소속 의원 (지난 8일 오전) : 구속영장 신청되면 불체포 특권 포기할 생각이 있으세요? 구속영장이 신청될 일이 있겠어요?}]

[김병기/무소속 의원 (지난 8일 오전) : (여전히 무죄 입증 자신하십니까?) (경찰이) 좀 많이 부르네요. 무죄 입증 자신합니다.]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3개월째, 7차례나 소환 조사를 벌이고도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에 나서지 않고 있어 봐주기, 늑장 수사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 경찰은 모든 혐의를 일괄적으로 송치하진 못해도, 입증할 수 있는 일부 혐의를 분리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엔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 압수수색하며 김 의원 가족의 병원 진료 특혜 의혹 관련 강제 수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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