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방송은 지난해 12월 2일자 <뉴스헌터스> 「[사건X파일] 탈의실 천장서 휴대폰 '빼꼼'... 불법 촬영 '무혐의' 왜」 제목의 보도에서, 한 홈쇼핑 회사 탈의실에서 쇼호스트가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의혹 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사건 당일 A씨는 핸드폰 공장 초기화한 사실이 없고, 이는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조사에서도 확인된 부분이며 A씨의 아내는 제보자를 고소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A씨 측은 "진행자의 표현과 달리 CCTV 영상은 탈의실 입구가 아닌 7개 사무실과 연결된 복도이며, 보도 이후 외부 기관의 조사 결과 회사 내 집단 따돌림은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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