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 2월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회수 못한 물량을 되찾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빗썸은 오지급 된 비트코인 가운데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약 7억 원 상당 물량과 관련된 대상자들의 계좌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빗썸은 지난 2월 초 이벤트 경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원 입력 오류로 '원화' 대신 비트코인 단위를 입력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초 2000원에서 최대 5만 원 수준의 현금을 지급하려던 계획과 달리 총 695명에게 약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됐습니다.
당시 비트코인 시세가 1개당 1억 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오지급 규모는 약 62조 원에 달합니다.
사고 발생 직후 빗썸은 약 40분 만에 관련 계정 거래를 차단하고 지급 취소 조치를 진행하면서 물량 대부분을 회수했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차단 이전에 비트코인을 매도하거나 외부로 이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7개 물량, 약 7억 원 상당은 반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 이용자는 회사 측 과실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부당이득 반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회사 측에 유리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사고 사흘 뒤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인 건 명백할 것"이라며 "원물 반환이 원칙인데, 처분했다면 재앙적인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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