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불송치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명품 시계 등을 받은 걸로 의심되는 시점을 특정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경찰 불송치 결정과 함께 검찰 기록 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천정궁을 찾아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난 뒤 명품 시계 등을 받은 걸로 의심되는 시점을 2018년 8월 21일로 특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2018년 2월 통일교 측에서 785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를 샀고, 이 시계를 2019년 7월 전 의원의 지인이 수리를 맡긴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합수본은 전 의원에게 제공됐다고 의심되는 전체 금품 액수가 3천만 원 아래라고 보고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수본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진술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달된 금품 내용을 보지 못했고 시계 금액을 특정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교 측에서 지난 2019년 10월 전 의원의 자서전 500권을 1천만 원에 구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양쪽이 만나거나 청탁했다고 의심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합수본은 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합수본은 지난해 12월 압수수색에 대비해 전 의원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 있던 업무용 PC 5대를 초기화하고 저장장치 3대를 파기한 보좌진 4명을 증거 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전 의원의 관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수본은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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