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으로 고소당한 남성 : 2016년에 만나서 2년 동안 연애를 했던 사이고요. 헤어진 뒤에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사귄 첫날에 제가 성폭행을 했다고 해서..]
한 남성이 2년간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에게 헤어진 지 수년 만에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남성은 대학 시절 만난 여성과 평범한 커플로 2년을 보내다 헤어졌는데, 여성이 갑자기 사귀었던 첫날 성폭행을 당했다며 연락을 해왔고 남성이 만남을 거부하자 결국 2022년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여성의 고소 시점에 대한 의문점과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남성의 무죄를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이경민 변호사 / SBS 뉴스헌터스 : 당시에 재판부가 봤을 때는 바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고소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고소를 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졌고, 남성에 대해서 여성이 두려움이 있다고 했었는데 대화 내용에 비춰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갑작스럽게 재판을 받게 된 남성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고, 준비 중이던 결혼까지 미루며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최경진 변호사 / SBS 뉴스헌터스 : 재판을 시작한 이후에는 거의 공황장애 수준으로 심적인 고통을 많이 겪으셔서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가는 것도 좀 꺼리셨다고 하고요.]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4년. 이 남성의 가족들은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의 인생이 망가졌다며 "이런 세상이 끝나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고소당한 남성의 여동생 :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저도 제 사업을 다 놓고 했었거든요. 저희 오빠 일을. 사람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여자들이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그런 세상이 제발 끝났으면 좋겠어요.]
현재 남성은 무고죄로 맞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 : 윤성식, 영상편집 : 이현지, 영상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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