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원, 학부모 단톡방서 악의적 '뒷담화' 40대에 벌금형

법원, 학부모 단톡방서 악의적 '뒷담화' 40대에 벌금형
▲ 단체채팅방 자료사진

학부모들 '단톡방'에서 거짓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주부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6월 학부모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주변인의 돈을 떼먹는 사람인 것처럼 음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피해자와 투자 관련 채권·채무 관계로 얽혀 있었는데 수익금 지급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A 씨는 원금 이상을 회수하면서 더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해놓고, 추가로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