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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따님과 또래입니다 대장님" 절규에도…추악 범행

부하 여성 장교를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50대 공군 대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전고법은 군인 등 강간치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공군 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에 대해 원심 판결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대령은 지난 2024년 10월 24일 부대 회식을 마친 뒤, 자신을 영내 관사까지 배웅하던 부하 장교 B 씨를 성폭행하려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회식 직후 들른 즉석 사진관 부스 내에서 B 씨의 신체를 만지고, 관사로 이동하는 중에도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시도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당시 B 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A 대령을 향해 "저는 대장님 딸과 3살 차이밖에 안 나는 또래입니다. 아내분도 있지 않습니까" 라며 완강히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대령은 경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주변인들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피해자가 동료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며 A 대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A 대령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배적 권력을 가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경험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다는 피고인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이현지,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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