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 추행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10대 청소년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어제(9일) 아동·청소년의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9월 14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A 씨는 같은 달 19일 제주시 노형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미성년 피해자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춰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사흘 뒤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길을 묻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을 입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