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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후 교섭분리 첫 불인정…9건 중 4건 '기각'

노란봉투법 시행 후 교섭분리 첫 불인정…9건 중 4건 '기각'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동위원회에서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첫 기각 판단이 오늘(9일)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 산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 낸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쿠팡CLS의 다수 노조인 한국노총 택배산업노조와 별도로 교섭단위를 나눌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서울지노위는 "다른 노조 조합원들과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상 현격한 차이가 없다는 점, 안정적·효율적 교섭체계 구축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지노위도 SK에너지와 에쓰오일, 고려아연 하청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울산지노위는 "노조 소속 근로자와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 간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산업안전 의제에 대한 노조 간 이해관계의 유사성, 교섭단위 분리 시 노조 간 근로조건 격차 유발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하청 근로자에 대한 각 원청의 사용자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울산지노위는 "유지·보수 업무가 원청의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고, 안전 관련 지침 및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이 하청 소속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며 "작업 개시 및 중지권, 안전시설 개선 권한 등이 원청에 집중돼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원청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노동위는 어제(8일)까지 하청 노조가 신청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와 교섭단위 분리 등 10건을 모두 인용했는데, 기각 판단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청 노조 측이 지노위의 기각 판단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날 4건의 기각 판단 외 나머지 교섭단위 분리 신청 5건에 대해서는 모두 인용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지노위는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KB국민카드의 하청인 공공운수노조 콜센터지부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각 원청 금융기관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서울지노위는 "콜센터의 고객상담 업무와 IT 개발·시설관리 직종의 업무 내용, 근로자들의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가 현격히 다른 점을 고려했다"며 교섭단위 분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전남지노위는 한국전력 하청인 배전사업체 소속 근로자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해 "다른 자회사나 협력업체 사업 부문과 상이한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을 고려했다"며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충남지노위도 동희오토 하청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날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 2건도 모두 인용됐습니다.

경북지노위는 포스코이앤씨, 제주지노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인용 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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