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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 콘텐츠 무단 사용…방송 3사 "뉴스 콘텐츠, 경제적 가치 가진 저작물"

네이버, 뉴스 콘텐츠 무단 사용…방송 3사 "뉴스 콘텐츠, 경제적 가치 가진 저작물"
▲ KBS MBC SBS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가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상파 3사(KBS, MBC, SBS)의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진행 중인 저작권침해중지 청구소송에서 방송 3사와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 여부를 놓고 다퉜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사합의 63부는 오늘(9일) 방송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중지 청구소송의 제4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양측 의견을 들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방송 3사의 뉴스 기사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저작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 3사는 "뉴스 콘텐츠는 방송 3사가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해 유지해 온 취재 인프라와 취재망을 바탕으로, 수많은 기자들이 축적해 온 것"이라며 "뉴스 콘텐츠는 짧은 문장으로 구성돼 있어도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기자들이 취재, 기사 작성, 편집 과정 등 천문학적인 시간과 과정을 쏟아부은 결과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방송 3사는 또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2023년 8월 24일 클로바X 발표 현장에서 '뉴스 콘텐츠가 AI 학습과 개발에 필요한 가장 고품질 데이터'라고 설명했다"라며 "그럼에도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를 가리켜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거나 보호 정도가 가장 낮은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는 건 뉴스 콘텐츠의 가치를 폄훼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3사는 특히 "뉴스콘텐츠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일반적 웹 데이터와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 경제적 가치를 가진 정제된 저작물이기에, 네이버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으며 네이버를 비롯한 국내외 AI기업들은 수많은 언어 데이터 중 언론사들의 뉴스콘텐츠를 상당한 비중으로 학습하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언론사들이 사용자에게 뉴스를 노출하기 위해 '뉴스콘텐츠 제휴 약관'을 체결하면, '생성형 AI 모델 고도화'를 위해 자신들이 뉴스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사 관계자는 "해당 약관은 네이버와 뉴스콘텐츠 제휴약관을 체결한 모든 언론사들에게 적용된 것인데 그렇다면 네이버는 뉴스콘텐츠 제휴약관을 체결한 모든 언론사의 기사를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네이버의 모든 상업적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방송협회는 "네이버와 같은 기업의 태도에 대해서는 저작권자 전체가 같이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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