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9일) 음주 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시속 182㎞로 강변북로를 주행하다가 4차로까지 미끄러지며 4차로 밖에 있는 옹벽을 충격했다"며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마약류 관리로 인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0.122%였습니다.
남 씨는 도로의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80㎞를 두배 뛰어넘은 182㎞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앞서 남 씨는 지난 2023년 3월에도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채 7∼8m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남 씨를 향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죄를 저지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남 씨는 당시 최후변론을 통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표현해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미성숙함을 감정적 표현으로 포장해왔다"며 "결국 핑계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반성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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