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주인 부부 중 1명을 살해한 뒤, 다른 1명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9일) 서울북부지법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1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한 감자탕 가게에서 홍보용으로 제공하던 천 원짜리 복권을 받지 못하자, 시비를 걸며 흉기를 휘둘러 주인 부부 중 아내를 숨지게 하고 남편까지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전후의 사정들과 김 씨의 언행에 비춰볼 때 범행 당시 김 씨가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주인 부부를 수차례 찔러 한 사람을 살해하고 한 사람은 중대한 장애를 갖게 했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형벌의 근본적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 안절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것"이라며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이고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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