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아파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가 종료되는 5월 9일 당일까지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에서 배제됩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오늘(9일) 관계 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애초 발표대로 '2026년 5월 9일' 종료하되, 해당일까지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중과 적용에서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허가 처리 시차, 시·군·구청의 심사 소요 기간(15영업일) 등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에는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현실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가,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 양도를 마무리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은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작년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으로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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