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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치고 끌어옮긴 뒤 뺑소니…무면허 20대 구속심사 불출석

행인 치고 끌어옮긴 뒤 뺑소니…무면허 20대 구속심사 불출석
▲ 인천 서부경찰서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고 도주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어제(8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A 씨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당초 경찰관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은 경찰과 피의자 측이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다시 정하면 심문 절차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오늘 연락이 닿았다가 다시 통화 연결이 안 되고 있다"며 "A 씨에게 계속해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도 보내면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9분 인천시 서구 가좌동 이면도로에서 렌터카인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보행자인 60대 여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고 직후 B 씨를 옆으로 옮긴 뒤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1시간여 뒤 경찰 지구대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A 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B 씨를 이면도로 가장자리로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A 씨는 과거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적발돼 취소 처분을 받았고, 사건 당일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냈습니다.

뇌출혈 증상을 보인 B 씨는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나 이틀 뒤 숨졌습니다.

B 씨는 사고 지점 인근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으로 귀갓길 노인보호구역에서 A 씨 차량에 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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