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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장모 살해 뒤 '캐리어 유기'한 사위 신상 공개…26세 조재복

장모를 12시간 가까이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사위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오늘(8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26세 조재복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담은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심의위는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 중대성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는 이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밝혔고 유족 또한 신상 공개에 동의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18일 대구 중구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A 씨를 손과 발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2주가 지난 지난달 31일 신천변에서 해당 캐리어를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고, 당일 오후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조 씨와 시신 유기 범행에 가담한 아내 최 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혼인 직후부터 사위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는 딸 최 씨를 보호하기 위해 좁은 신혼 원룸에서 함께 생활해왔고, 지난 2월부터 사위의 지속적인 폭행에 노출돼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씨는 이번 사건 발생 전날인 지난 17일에도 오후 10시쯤부터 A 씨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다음 날 오전 A 씨가 숨지기 전까지 여러 차례에 나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여성 딸인 최 씨 역시 남편 협박에 못 이겨 조 씨가 모친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 일부를 도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 씨는 이번 범행 이유로 숨진 장모가 "평소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폭행 사망 등 주요 범행에 대한 부부간 진술이 대부분 일치한다"며 "조 씨는 부인 최 씨가 경찰 등에 범행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내일 조 씨를 존속살해·시체유기·상해 등 혐의로, 부인인 최 씨를 시체 유기 혐의로 각각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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