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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2심도 15년 구형…최후 진술서 "기회 준다면"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해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구형의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투자로 용인된다면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1심 구형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고인 행위가 단순 투자라고 용인된다면 정직하게 투자하는 일반 국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역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헌법 가치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 외에도 지난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명품 목걸이와 가방 등 모두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결심 절차 전에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사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후 진술에서는 기회를 주신다면 조금이나마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통일교로부터 가방과 목걸이를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2심 선고는 이번 달 28일 열릴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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