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으로 향하는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 40대
검찰이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보관한 4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살인 및 시신유기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유족 앞에서 양형 참작 사유를 꺼내는 게 송구스럽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단 한 차례의 처벌 없이 40년간 모범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왔고 사건 초기부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한 끔찍한 잘못에 대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해 어떤 벌이 주어지든 달게 받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을 마치기 전 방청석에 있는 피해자 유족에게도 발언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피해자의 딸은 "피고인이 지금 이런 무거운 죄를 짓고도 항소한 걸 보고 더 큰 상처를 받았다"며 "피고인이 어떠한 처벌을 받더라도 저는 살아서는 다시는 어머니를 마주할 수 없다"고 울먹였습니다.
이어 "오랜 시간 가족처럼 지낸 피고인에게 단 한 번이라도 진실한 모습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피고인에게 내려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10월 20일 군산시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숨진 B 씨의 명의로 약 8천800만 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쓴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로도 고인의 휴대전화로 그녀의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마치 B 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11개월이나 유기하면서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까지 오욕하고 훼손했다"고 꾸짖으며 A 씨에게 징역 30년을 내렸습니다.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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