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 SBS 취재를 종합하면, 구로구청은 지난 3일 오후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감사담당관 조사 결과에 따라 논의한 결과 이번 사건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의결했습니다.
사진을 도용당한 여직원 A 씨가 구청 측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지 5개월여 만에 나온 공식 판단으로, '성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경찰 결정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피해자 분리 조치와 피해자 보호 및 상담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과 소속 간부 B 씨가 자신의 사진을 구청 조직도에서 남몰래 내려받아 생성형 AI를 활용해 여러 개의 합성물로 제작하고 이를 SNS 프로필에 게시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합성물에는 민소매 차림의 A 씨가 B 씨를 끌어안거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바라보는 등 연출이 담겼는데, "마치 연인 관계인 것처럼 합성물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를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해 강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는 게 A 씨 입장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누군가의 신체나 얼굴을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B 씨가 만든 합성물들에 대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합성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라며 성범죄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이 철회되고 복직한 B 씨는 일선 주민센터에서 정상 근무에 돌입했다가, 관련 사실이 SBS 보도로 알려지며 도마에 오르자 최근 다시 인사 조치됐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는 '취미로 합성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구청 측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지난달 20일 SNS를 통해 피해 직원에게 공개 사과하고 디지털 성범죄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로구의회 역시 공직사회 내 인권 침해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엄정한 문책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를 거쳐 최근 다시 송치했고 현재 검찰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구청 측은 수사기관 판단과 별개로 자체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서울시에 B 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할지 최종 판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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