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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한다고 아버지 살해한 3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잔소리한다고 아버지 살해한 3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 의정부지방법원

자신에게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아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오늘(8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식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약 18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다발성 찔린 상처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라며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공소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으며,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 등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8시 양주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함께 살던 60대 아버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도주해 양주와 의정부, 서울 등을 거쳐 부천까지 이동했다가 사흘 만에 체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사건 당일 아버지가 잔소리하며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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