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뇌물 수수 등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이 오늘(8일) 경찰에 여섯 번째로 소환됐습니다. 경찰은 확인된 혐의부터 우선 결론을 내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차례로 송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오늘 오전 9시쯤 경찰에 여섯 번째 출석했습니다.
지난 2일 5차 조사 이후 엿새 만에 다시 소환된 겁니다.
야간 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병기/무소속 의원 : 너무 허리, 몸이 안 좋아서 너무 많이 부르는 거 같지만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 불체포 특권을 행사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 김 의원은 "구속영장이 신청될 리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앞서 4차와 5차 소환 당시에도 김 의원이 허리 통증을 호소해 조사는 5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김 의원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13가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의 '늑장 수사'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차남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반년이 지났고, 공천 헌금 묵인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경찰이 이렇다 할 수사 결론을 내지 않고 피의자 소환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로 6번이나 불러 조사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의 일부 혐의에 대한 송치 여부를 우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김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 시도 역시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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