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오늘은 연차 1시간 쓸게요"…국회 상임위 통과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기존처럼 하루나 오전, 오후 단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시간 단위로도 연차 휴가를 쓸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연차 3일을 사용할 경우 한 달 동안 매일 1시간씩 늦게 출근하는 방식도 가능해집니다.

개정안에는 연차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