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에 참여하는 활동가 김아현 씨의 여권이 무효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7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법원 판결에 따라 김 씨의 여권은 지난 4일 무효화됐고, 이에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측이 김 씨에게 문자와 이메일로 이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대사관 측은 김 씨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수신이 되지 않아, 김 씨가 여권 무효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가 실제로 가자행 선박에 승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탑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스라엘 당국과도 소통하면서 이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한다며 30개국 출신의 활동가 150여 명과 함께 '가자로 향하는 천개의 매들린 호'라는 이름의 배를 타고 가자 인근 해상으로 접근하다가 이스라엘에 나포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이스라엘 현지 교도소에 구금된 뒤 이틀 만에 풀려나 튀르키예로 추방됐습니다.
김 씨는 또 다시 가자선단에 합류할 것이라고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당시 외교부는 김 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씨 측은 여권 반납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법원은 "외교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해 그의 여권은 무효화됐습니다.
외교부는 김 씨의 2차 가자선단 탑승 계획이 알려진 뒤 문자와 이메일 등으로 가자지구 방문 시도를 멈춰줄 것을 요청하면서,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가자지구 방문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자지구는 지난 2023년 이후 현재까지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예외적인 여권 사용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방문하면,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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