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복역하다 출소한 지 사흘 만에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 메시지를 100회 넘게 보낸 남성이 경찰에 또다시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대 여성에게 계좌로 소액을 보내며 메모란에 협박 글을 적어 보낸 20대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2일까지 피해 여성에게 계좌로 147차례나 소액을 송금하며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여성의 직장에도 "너와 관련된 사람을 죽이겠다"는 내용이 담긴 협박 편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4년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해당 여성을 스토킹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는데, 출소한 지 사흘 만에 같은 여성을 상대로 또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지난 2일 피해 여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2차 가해를 우려해 몇 시간 뒤 A 씨를 긴급 체포하고 이틀 뒤인 4일 구속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A 씨가 강하게 저항해 출동한 경찰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여성 때문에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해 사과받고 싶어 범행했다'며 '여성의 연락처를 몰라 송금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에 대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맞춤형 순찰 등 안전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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